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86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경우입니다.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중입니다.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찬오 동영상 논란, 김새롬 진화도 소용없다…‘냉부해’ 하차요구 빗발ㆍ강인 ‘습관적’ 음주운전 충격이야...과연 2번 뿐? ‘의심폭발’ㆍ최소 148명 사망 ‘IS 잔혹함’ 충격과 공포...“최악의 유혈테러”ㆍ엑스맨 아포칼립스, 흥행 돌풍예고? `곡성` 누르고 예매율 1위ㆍ“임신 했는지 검사하자” 딸 성추행한 ‘악마 부친’에 징역 5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