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제수영연맹(FINA)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국가대표 복귀를 막기 위해 정관을 급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체육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한 매체가 보도한 `대한체육회, 박태환 막기 위해 정관 급조했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체육회는 `지난 3월 7일,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통합 대한체육회의 정관이 제정된 이후, 4월 5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급조했다`는 내용에 대해 "(정관 제65조는) IOC의 정관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특정인과 관련해 개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체육회에 따르면 통합준비위원회 대표단(KOC, 문체부 관계자 등 포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3월 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관 수정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합의했다. 체육회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IOC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에 대한 신설 의견을 송부했고, 그대로 정관에 반영했다.체육회는 "해당 내용은 IOC와 국제축구연맹 뿐 아니라 국제스포츠단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일부 언론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추측해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한편, 23일 한 매체는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징계가 끝난 뒤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 조항이 급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정관이 새정된 시점과 내용에 주목하며, "뒤늦게 생긴 조항을 근거로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항소는 CAS의 중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스포츠팀 이휘경기자 sports_sp@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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