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3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내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공정위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238억 원 규모의 과장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전체 과징금 중 220억원은 홈플러스에 부과됐습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 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빼돌려 시정조치를 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영남 대작 논란, 28세 연하 신정아와 열애? "사진 있으면 전재산 주겠다"ㆍ유상무 성폭행 신고여성, 5시간 만에 의사번복...경찰 “자초지종 들어봐야”ㆍ[공식입장] `이창명 소주2병 마셨다` 진술 확보? "CCTV 보면…"ㆍ박시연 이혼 소송, 근황보니 몰라보게 후덕해진 모습 `깜짝`ㆍ병역특례제도 단계적 폐지…이공계 `반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