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빛 기자] e커머스 기업 쿠팡이 오픈마켓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광고비를 받지 않겠다고 나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오픈마켓은 부가 수익을 거두기 위해 광고비를 받는 광고 상품을 따로 올려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쿠팡은 새로운 판매 시스템인 아이템 마켓을 정식 출범했다. 그동안 오픈마켓 페이지 상단에는 광고상품이 주를 이뤘지만, 쿠팡은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템이 자동적으로 상위에 보여지도록 했다. 가격, 배송, 상품만족도 등 다양한 조건을 감안해 가장 좋은 판매자의 상품이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다. 위너로 선정된 상품은 페이지 상단에 뜨며, 이런 방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 페이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대표 상품 페이지에 노출되면 광고비 없이도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판매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좋은 상품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만큼 편의성이 강화됐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11번가와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로 대표되는 기존의 오픈마켓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앱에 광고비를 받은 제품임에도 광고상품이라고 표기하지 않은 오픈마켓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품 100개만 보여주는 ‘11번가베스트’, ‘G마켓베스트’의 경우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광고’라고 표기돼 있지 않은 상품들을 상위에 나열했다. 심지어 이들 오픈마켓은 ‘광고 느낌 없이’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판매자들에게 광고를 판매해왔다. 소비자들은 상위에 있는 광고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광고비를 더 거두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다.

광고와 관련한 징계는 오픈마켓에 거의 매년 내려졌다. 소비자들에겐 상단에 있는 상품이 ‘광고’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공정위조차 지금의 오픈마켓 관행은 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광고 상품을 상위에 노출하지 않겠다는 쿠팡의 시도가 눈길을 끄는 이유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