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 `라면이 짜다`라는 이유 등으로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甲)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했다.당시 기장 등은 곧바로 LA공항 당국에 신고했고 A씨는 입국을 거부당한 후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고 귀국했다.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는 1억원의 임금을,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요구했다.[디지털뉴스팀]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한강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채식주의` 어떤 소설? 상금 어마어마ㆍ조영남 대작 논란 "조수 100명 넘는 작가도 多, 미술계 관행"ㆍ제시카 Fly, 티파니와 솔로대결 압승? 음원차트 1위 휩쓸어ㆍ13살 지적장애女 성매수한 남성에 “손해배상 책임없다”…가해자 면죄부?ㆍ신세계 면세점 개장 하루 앞두고 `연기 소동`ⓒ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