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입주 후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 출자지원을 받는 뉴스테이단지의 주거서비스 계획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또한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예시: 의무사항을 미이행시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반영된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등을 통해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지며,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한강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채식주의` 어떤 소설? 상금 어마어마ㆍ조영남 대작 논란 "조수 100명 넘는 작가도 多, 미술계 관행"ㆍ제시카 Fly, 티파니와 솔로대결 압승? 음원차트 1위 휩쓸어ㆍ13살 지적장애女 성매수한 남성에 “손해배상 책임없다”…가해자 면죄부?ㆍ신세계 면세점 개장 하루 앞두고 `연기 소동`ⓒ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