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업무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연회비 한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개정안은 카드사가 5만원 미만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고객동의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카드사가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려면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5만원 미만 액수의 경우에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고객의 기부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이밖에 개정안은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 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 업무 등을 명시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교통사고 사망’ 주다하 누구? 레이싱모델계 ‘MSG녀’ 애도물결ㆍ‘동물농장’ 개번식장 충격실태…현아부터 성우 안지환까지 ‘눈물바다’ㆍ동물농장 ‘충격과 분노...“결코 용서 할 수 없는” 강아지 공장ㆍ13살 지적장애女 성매수한 남성에 “손해배상 책임없다”…가해자 면죄부?ㆍ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가운데 낀 소형차서 4명 사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