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닛산 소형 SUV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사인 한국닛산을 대상으로 3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판매정지명령, 리콜명령(814대), 인증취소 및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닛산코리아는 그 어떤 임의설정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닛산 캐시카이 디젤은 배출가스 실험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것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돼 지난 3월9일과 4월20일 자동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으며, 참석자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캐시카이는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듣고 5월 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물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월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인증을 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닛산 측은 환경부의 판단에 수긍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닛산은 입장자료를 통해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고,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EU 규제기관 역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며 "닛산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차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의 해명 요청에 적극 협조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실험에서 캐시카이 이외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에 조사한 20개 차종 이외 다른 경유차에 대해선 제작차 수시검사(연간 100차종)와 운행차 결함확인검사(연간 50차종)를 활용해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실내 인증기준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형차(3.5t 이상)는 올해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환경부 확인에 닛산 반박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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