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3년 주기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산후조리원은 요금뿐 아니라 중도해약 환불기준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항목과 내용과 이용요금 체계뿐 아니라 중도해약 때 환불기준도 마련해 접수창구나 안내실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평가기관에 맡겨 산후조리인력과 시설의 전문성·적절성, 모자동실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상황,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3년마다 산후조리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다.개정안은 또 복지부가 체외수정 시술이나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과 장비, 인력, 난임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부산서 새끼 길고양이 3마리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ㆍ가희 “이제부터 엄마에요”...임신 3개월 소식에 팬들도 ‘깜놀’ㆍ‘우결’ 조세호-차오루, 떼쓰고 밀당하고...“둘 사이 수상해”ㆍ‘경찰 때리는’ 술취한 10대 女 영상 논란…공무집행방해 입건ㆍ“속옷 입은 사진, 밴드에 올렸다”며 동창 살해하고 집 태워…징역 17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