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Getty Images Bank
혼외자를 둘러싼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일부일처제를 법으로 정해놓은 한국에서 혼외자는 ‘분쟁의 씨앗’이 될 소지가 크다. 혼외자의 상속 문제를 방치하면 가족 간 상속재산 갈등이 심해지고, 기업은 지배구조의 안정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경미디어 뉴스룸-머니] 분쟁의 씨앗…혼외자 상속전쟁
가족사의 한 부분인 혼외자 소송을 간단한 수치로 알기란 쉽지 않다. 혼외자와 관련한 인지(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 청구의 소나 그 반대편인 친생자 관계존부확인 또는 친생부인 청구(친생자 관계인지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청구) 소송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2015년 발간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인지에 관한 소송(제1심 접수 기준)은 2005년 247건에서 10년 뒤인 2014년 두 배 가까운 489건으로 늘었다. 2014년 인지에 관한 소송만 놓고 봤을 때 원고가 이긴 소송은 234건(일부 승소 포함)에 달했으며, 원고가 패하거나 각하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소취하는 102건, 조정이나 화해는 52건이었다.

친생자 관계존부확인 또는 친생부인 청구(제1심 접수 기준)도 꾸준히 늘어 2005년 2292건이던 것이 10년 뒤인 2014년에는 5224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혼외자와 관련한 상속문제가 까다로운 것은 특유의 비밀스러움 때문이다. 자신에게 도덕적 타격이 될지도 모를 혼외자 존재를 평생 숨기거나, 혼외자에 대한 생전 증여 역시 자금이체 경로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처 소생인 자녀들에게는 혼외자가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상속재산분할이나 경영권 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속 분쟁으로 불거질 소지가 크다.

한국은 혼외자이기 때문에 받는 법률적 차별은 없다. 상속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인지(認知)를 통해 법률적인 자녀의 지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혼외자가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혼외자를 임의로 인지해 관공서에 신고하면 인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혼외자나 그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판상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친자 여부는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밝힐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친자 판정에 오류가 생길 확률은 4조7000억분의 1에 불과하다.

재판을 통해 인지 효력이 발생하면 혼외자는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며,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혼인 중 태어난 자녀와 같은 상속지위를 보장받는다.

문제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경우다. 부모의 별세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부모의 사망을 안 날이 언제인가를 놓고 신경전을 펼칠 때가 많다.

인지 청구는 혼외자는 물론 그의 자녀들도 할 수 있다. 미국 국적인 한 상속인은 선친이 한국인 재력가의 이복형제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인지 청구를 통해 유류분 청구를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

부모가 사망한 뒤 인지 효력을 인정받았지만 이미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회복 청구는 그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하면 되는데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나눠 가졌다면 혼외자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액반환은 상속분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상속분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용섭 한경머니 기자 poem197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