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지난 10일 하원에서 투표 없이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에 반발해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12일(현지시간) 부결됐다.

르피가로는 이날 마뉘엘 발스 내각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안 투표에서 찬성이 246표로 재적 의원 과반(288표)에 못 미쳐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발스 총리는 지난 10일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헌법 제49조 3항 예외 조항에 근거해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중도 좌파인 집권 사회당 의원 일부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표결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도 우파 야당인 공화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공화당 대표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헌법 제49조 3항을 이용함으로써 정부의 허약함을 보였다"면서 "자당 의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내각 불신임안 부결로 노동법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은 사측이 노조와 협상을 통해 근무 시간을 조절하고 주당 최장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2000년 좌우 동거정부 시절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가 흔들리게 됐다. 또 기업의 수주가 감소하거나 새로운 경쟁이나 기술 변화에 직면했을 때,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때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 해고 요건도 완화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이 늘어나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청년층은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고 직업 안정성만 떨어진다면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