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이주노가 돈을 갚지 않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주노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혐의 4번째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변모씨와 공증을 해 올해 1월까지 갚기로 했지만 다른 최모씨가 고소하면서 함께 고소한 것"이라며 돈 빌릴 당시의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하지만 검찰은 "통장에 4500만원이 들어오자마자 4000만원이 당일 출금 됐다. 이것을 보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주노는 "최씨가 당시 `상황이 어려우니 굳이 지금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입금된 돈을 빼지 않았고, 곧바로 공사대금으로 빠져 나갔다"고 주장했다.이주노는 변씨에 6500만원을 빌렸으며, 5000만원은 추후 이자를 지급한 뒤 갚고 1500만원은 일주일 내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이주노는 "당시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바로 갚지 못했다"라고 말했다.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씨와 변씨에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이주노는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총 5억원을 빌린 상황이었다. 당시 이주노는 가지고 있던 돈이 1억원 뿐이었으며,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담담한 조성호 현장검증` 시신절단 이유 들어보니..ㆍ유노윤호 “이런 군인 처음”...군 특급전사 선발 ‘너무 든든해’ㆍ뇌병변 장애女에 ‘발가락 똥침’은 학대…“엉덩이와 항문 찔러”ㆍ내연녀 10대 딸 상습적 성추행한 ‘50대 경찰’ 집행유예 선고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