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탁송업체에 근무하며 신차를 운송하다가 사고로 숨졌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노동력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낸 판결로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탁송기사로 일하다 숨진 이 모(사망 당시 72세)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 씨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글로비스에서 신차 탁송을 하청받은 S사에서 일했다.차량을 직접 운전해 인도하고 차량인수증을 받은 뒤 대중교통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 20여 대를 운송했다고 한다.탁송료는 매달 25일 한번에 받았고 회사는 탁송기사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달 고객서비스 교육도 했다.이 씨를 비롯해 S사에서 일한 20여 명의 탁송기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고 한다.이 씨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몰고 광주에서 강원도로 탁송 업무를 하다가 충북 증평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이 거부되자 부인이 소송을 냈던 것.1심은 이 씨를 S사의 근로자로 인정했다.독립된 지위에서 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정기적으로 받은 탁송료도 외견상 월급과 같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은 이 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게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S사의 취업규칙과 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탁송료도 고정된 기본급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또한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다른 업체의 탁송 업무를 하지 않은 근무 형태도 회사 방침이 아닌 이 씨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2심은 판단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종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씨처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된다.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6개 직종만 예외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 있을 뿐이다.오는 7월부터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이 추가되지만 탁송기사나 영화제작 스태프 등 30여 직종이 여전히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여 일하고 있다.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18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결혼’ 김가연♥임요환, 부케 주인공은 홍석천 “처음이라 얼떨떨”ㆍ‘SNL’ 아이오아이, 11색 매력 시청자 홀렸다…자체최고 시청률 경신ㆍ얼굴 실명 공개된 조성호, “부모 욕에 분노..망치 준비했다” 진술ㆍ‘복면가왕’ 음악대장 8연승 대기록…국카스텐 하현우 양파 마저 눌렀다ㆍ얼굴 실명 공개된 조성호, 토막살인후 SNS에 3억 만들기 계획 올린 이유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