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의 공시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합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부터 의무 공시 대상 113개 항목 가운데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거나 다른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분기·반기 보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이로써 작성 분량 기준으로 기업의 공시 업무 부담이 최대 25%가량 완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공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범 법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규정을 개정해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되면 1년간 추가·변경 상장 때 최대 8000만원까지 상장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안산 토막살인 조성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보니 "멀쩡하게 생겨서는.."ㆍ인천공항 활주로서 항공기 두대 아찔한 충돌 위기..무슨 일?ㆍ이청용 벌금 징계, 굴욕? 후폭풍? ‘결별’로 가게 될까 ‘관심’ㆍ박보검 아이린, “이런 MC 조합 돋보여”...둘 궁합 완벽해!ㆍ교제男이 친딸 성폭행 하도록 도와준 ‘인면수심’ 母 ‘징역 9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