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홍수가 나지 않도록 구조·시설을 계획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국토부령(시행규칙)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4일 공포·시행했습니다.하천 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인 이번 규칙에는 하천의 평면·종단·횡단구조 결정기준과 제압, 호안, 보 등 각종 하천시설 기준이 마련됐습니다.규칙은 하천이 본래 지닌 자연적인 형상을 따르면서도 계획홍수량(하천 설계·개발 시 기준인 홍수량)만큼의 물은 범람하지 않고 흐르도록 하천의 평면·종단·횡단구조를 계획하도록 했습니다.또 각종 하천시설 정의·목적·배치기준·설치 시 주의사항 등도 규정했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을 바탕으로 하천 설계·시공과 관련한 기술기준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국 태풍급 강풍 원인 ‘폭탄 저기압’ 때문…낮까지 강풍주의보ㆍ이상윤, 유이와 열애 4달전 고백? "죄송한데 여자친구 있다"ㆍ악동뮤지션 이찬혁, `RE-BYE` 이하이 생각하며 만들어 "아직 안 들었어요?"ㆍ“10대 외국女와 사귀었다”…‘원조교제’ 발언 50대 교사 직위해제ㆍ“오디션 볼래?” 길거리 캐스팅 속여 여중생 성폭행 30대 징역 4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