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한국예탁결제원도 휴무하기로 결정해 관련업무의 일정이 변경됐다.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당일 예탁결제와 권리관리, 담보관리 업무 등 모든 업무가 중지된다고 2일 밝혔다.주요 업무일정도 변경되는데 국내 상장주식(장외시장 포함)의 3일 매매분 결제일은 기존 6일에서 9일로 늦춰진다.또 국내 상장주식 4일 매매분의 결제일은 9일에서 10일로 바뀌고, 장내 국채·장외 채권(익일 결제) 4일 매매분의 결제일은 6일에서 9일로 변경된다.6일 지급 예정이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9일 지급된다. 다만 예탁채권 중 이자지급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로 정한 경우에는 4일에 지급된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근로장려금 기준? Q&A로 보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지급일은?`ㆍ이번주 전국 날씨, 화요일까지 전국 많은 비 "우산 챙기세요"ㆍ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공개…실제로 보니 대통령집 맞아? 소박ㆍ송중기, "송중기 스승이라 행복하다" 그의 연기 스승 화제ㆍ`SNL` 홍수아, 중국 아닌 한국서 인정받기 원해 "중국 활동? 돈 벌기 위한 것 아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