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특별감사 통해 5건 비위 사례 적발

대한적십자사(한적) 산하 병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회식비용을 수차례에 걸쳐 제약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적은 29일 '클린 적십자' 운동 차원에서 올해 1분기 내부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를 포함해 5건의 비위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적은 해당 직원들이 지난해 8∼12월 4차례 회식 때 들어간 비용 243여만원을 제약업체에 대신 내도록 한 일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해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산하 다른 병원의 영양사는 일용직원의 급여 160여만원을 부정 청구하고 구매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540만원 상당의 식자재 구매비용을 부정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서울의 한 혈액원 일부 직원의 경우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문화생활지원비(1년 10만원 이내)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수령액 환수와 함께 경고 조치됐다.

3천700만원을 횡령한 모 지사 직원과 안전교육 수료증을 부정 발급한 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적은 이밖에 서울지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요양센터의 한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비위 사실을 제보받아 특별감사 진행 중이다.

복지부, 감사원 등의 정기외부감사를 받는 한적은 내부감시시스템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청렴윤리팀을 신설했으며, 비영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부패·비위 행위자에 대해 공무원보다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

한적 강호권 사무총장은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적십자에서 비위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비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감사 및 감찰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