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하기 쉬워집니다.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가 그린벨트에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처럼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토지 가격은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받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지을 경우는 조성 원가의 100%로 하도록 했습니다.이 밖에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과 비교해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이 주어집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위드마크 뭐길래? 0.16%면허취소 수준 `들통`ㆍ바누아투 규모 7.0 지진 `쓰나미 경보`…`불의 고리` 또 들썩ㆍ허경영 3중 추돌사고 "합의금 수천만원 요구, 방송 출연시켜달라"ㆍ‘아기 품에 안은 엄마’ 4800년 전 미라 대만서 발견...지진 때문?ㆍ도희 김기리 "이런 까메오 처음이야"...깨알 재미로 시청률 `UP`ⓒ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