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비정부기구(NGO)가 ‘중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할 경우’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했다.

인권문제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을 거론하지 못하게 아예 입을 닫아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어서 시민단체는 물론 서방 국가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관영 인민망은 28일 오후 전인대 제12회 상무위원회 2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해외비정부기구 국내활동관리법(해외NGO관리법) 초안이 찬성 14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려는 외국 NGO는 반드시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2개월마다 개최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투표를 거쳐 통과된 경우만 허용된다.

외국 NGO의 등록·통제 등은 공안국이 담당한다. 공안국은 외국 NGO의 대표나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약속을 잡아 조사·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특정 외국 NGO 활동이 국가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하는 NGO도 처벌할 수 있다.

또 국가 전복 및 분열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NGO를 비환영 명단에 올려 관리하고 필요하면 중국 내 기구 설립과 활동을 금지할 수도 있다.

궈린마오(郭林茂) 전인대 법공위사회법실 순시원은 외신기자 회견에서 국익에 해가 되는 단체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영토를 수호하고 국가정권과 인민대중의 이익을 지키는게 국가이익”이라며 “경제·교육·과학·문화·체육 등 각 분야의 NGO 활동을 중국의 법률에 의거해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중국 정부가 NGO 활동을 제한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