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 소식이 전해졌다.임시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은 이 때문에 주요 사회 뉴스로 부상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부부의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임시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 소식이 곧바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임시 공휴일에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만약 1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복지부는 지난해 8월 14일 지정된 임시공휴일의 경우 어린이집 67.2%에서 긴급보육을 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하는데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 7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 4000 원이다.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긴급보육 시행을 알리고 지도·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177억 이건희 회장 집, 12년째 ‘가장 비싼 집’ㆍ검찰, 보타바이오 압수수색…시세조종 부당이득 챙겼다?ㆍ전현무 "오상진-김소영 열애, 알았으면 막았을 것" 디스ㆍ허경영 `롤스로이스` 한달 렌트비만 800만원…재산이 얼마길래?ㆍ이창명, 결국 음주음전 협의로 입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