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충남 당진의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당진시의 법정 공방에서 “당진시는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다. 북당진변환소는 충남 당진·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2017년 완공 예정인 평택 삼성공장으로 끌어오는 데 핵심적인 시설이다. 하지만 당진시는 온갖 핑계를 대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생떼만 쓰는 지역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린 것은 환영할 일이다.

소송의 발단은 201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전은 당진시에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진시는 한 달이 지나 변환소 지역 주민의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전은 주민과 보상협의 등 민원을 해결한 뒤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진시는 평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새로이 제기하며 또 반려했다. 한전은 충청남도에 행정심판도 제기해 봤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행정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심지어 평택과 당진 사이 바다 매립지의 상당 부분이 평택으로 넘어간 데 대한 당진시의 불만이 그 배경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니 더욱 어이가 없다.

문제는 당진시가 이번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언제 해결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자체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강원지역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신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마저 안성 주민의 반대로 지연돼 2021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건 기업이다. 송전선 건설이 지연되면 삼성반도체 공장 가동계획이 차질을 빚을 건 불 보듯 뻔하다. 24시간 돌리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복수 전력공급원 확보가 필요한데 이대로 가면 앞으로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라인 증설 등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한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곳곳에서 이를 볼모로 기업을 뜯어먹지 못해 안달이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