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몰린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 수입 선물용품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단속기간은 내일(25일)부터 6월3일까지 40일 동안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유모차 등 유아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건강보조식품 등 효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먹거리를 비롯한 총 15개 품목입니다.관세청은 품명이나 규격을 속여 수입하는 행위, 저가 신고를 통한 조세포탈, 원산지 세탁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또 국가기술표준연구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관과 협력해 유해성 물품을 가려내고 이를 즉시 회수·폐기할 계획입니다.관세청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민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대박’ 장근석,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졌다 ‘변화예고’ㆍ황정음-류준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다…역대급 케미 발산ㆍ정은지, 첫 솔로앨범 `드림` 발매 기념 팬사인회 개최…`팬바라기`가 뜬다ㆍ트와이스, ‘PAGE TWO’ 수록곡 프리뷰 공개…트와이스 색깔 더 진해졌다ㆍ위너, 부산 공연 끝으로 첫 전국 투어 화려한 피날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