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이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신속재판을 청구했습니다.램시마는 얀센의 항체의약품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입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얀센이 지난 12일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램시마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신속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지난해 3월 소송을 빠르게 심사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이 관계자는 "얀센이 신속재판을 청구한 특허(US7,598,083)는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조성물 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 특허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문] 성매매논란 이수, `모차르트` 결국 하차 "내 자신이 미워"ㆍ이창명 교통사고, 시가1억 포르쉐 `박살`…음주운전 의혹 `솔솔`ㆍ부산지역 中 1년생, 수업 중 여교사 앞에서 ‘자위 행위’ 충격ㆍ필리핀 강타한 ‘규모 5.0 지진’ 충격..한반도 지진 발생할까?ㆍ“머리채 잡고 때려” 정신 나간 보육교사, 알고 보니 장애여아 폭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