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때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변경해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또 정비사업구역 해제예정 지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21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2가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문] 성매매논란 이수, `모차르트` 결국 하차 "내 자신이 미워"ㆍ이창명 교통사고, 시가1억 포르쉐 `박살`…음주운전 의혹 `솔솔`ㆍ부산지역 中 1년생, 수업 중 여교사 앞에서 ‘자위 행위’ 충격ㆍ필리핀 강타한 ‘규모 5.0 지진’ 충격..한반도 지진 발생할까?ㆍ“머리채 잡고 때려” 정신 나간 보육교사, 알고 보니 장애여아 폭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