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필명을 이용해 인터넷에 글을 올려 특정인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A(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원 직원인 A씨가 인터넷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민을 향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별명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이 밖에 A씨가 올린 글 가운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것도 있었다.검찰은 판례를 검토한 끝에 A씨가 호남을 비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리했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문] 성매매논란 이수, `모차르트` 결국 하차 "내 자신이 미워"ㆍ이창명 교통사고, 시가1억 포르쉐 `박살`…음주운전 의혹 `솔솔`ㆍ부산지역 中 1년생, 수업 중 여교사 앞에서 ‘자위 행위’ 충격ㆍ필리핀 강타한 ‘규모 5.0 지진’ 충격..한반도 지진 발생할까?ㆍ“머리채 잡고 때려” 정신 나간 보육교사, 알고 보니 장애여아 폭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