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우리 정부가 미국 테네시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김성진 주애틀랜타총영사와 빌 깁본스 미 테네시주 국토안보 담당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이 같은 약정에 서명했으며,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테네시주 주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지난해 12월 현재 1만2천4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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