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서부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소장에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MS 고객들은 정부가 그들의 이메일을 읽을 수 있는 영장을 받는다면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MS 역시 고객들에게 이를 알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수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에게 수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라고 요건이 매우 폭넓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 점이 위헌이라고 MS는 주장했다.

MS는 최근 18개월간 연방법원들이 약 5600건의 고객 데이터 제공을 이 회사에 명령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인 2600건에 대해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