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시우 기자]
부산영화제 전경 (2)
부산영화제 전경 (2)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신규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이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부산시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1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부산시가 BIFF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BIFF의 정기총회 개최와 정관개정, 차기 조직위원장 임명등의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영화인들 사이에 빚어진 갈등 속 에서 법원이 일단 부산시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BIFF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최동훈 류승완 감독, 배우 하정우 유지태 등 한국영화 주요 인사들과 부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신규 자문위원들을 위촉 결정, 자문위원수를 107명으로 크게 늘렸다. 자문위원이 크게 늘게 되면 영화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게 된다.

이를 두고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은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자문위원 임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신규 위촉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BIFF 측은 자문위원 위촉은 집행위원장의 권한이라며 맞서며 영화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주장해 왔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서예진 기자 yejin0214@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