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일본 경찰청은 자동운전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7일 NHK에 따르면 경찰청은 자동운전차량에 운전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사람이 탑승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면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시험주행 자동운전차량 운전자는 일정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자동운전차량의 작동 원리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도 장착도 의무화된다.

일본 경찰청은 또 향후 자동운전차량 보급 확대에 대비해 자동운전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의 책임 문제 등 법률상 과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일단 일부 조작을 자동운전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엔 운전자가 주변 상황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운전자가 전혀 조작을 하지 않는 완전자동운전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엔 향후 기술개발 수준, 이런 상황에 대한 외국의 적용 사례 등을 참조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사고가 났을 경우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운전기록장치의 구체적인 사양,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 대책 등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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