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3천만원을 받으며 성매매를 했던 연예인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A씨와 함께 함께 약식기소된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총 3명도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약식명령은 벌금이나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3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상진과 열애 중인 김소영 "무엇이 서로 똑같을까" 대체 뭔일?ㆍ“태국 여성 있어요” 부산 사하구 유흥가 불법 성매매 실태 ‘충격이야’ㆍ공민지 ‘굿바이’ 소식에 중국도 ‘충격’..“2NE1 탈퇴 이후는?”ㆍ‘태양의 후예’ 中 공급사, 함박웃음...“송중기 송혜교 고마워요”ㆍ어머니 시신 ‘용산 A 아파트’ 6개월간 미라 상태 방치한 까닭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