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한육상경기연맹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청양군청) 선수의 한국국적 취득이 무산됐다.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6일 오후 2시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홍성표 전 대전광역시 교육감)를 열고, 로야나에 에루페 선수의 특별귀화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으며, 미국 출신 농구 선수 첼시 리(27·KEB하나은행) 선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추천키로 결정했다. 체육회는 지난 1월 7일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에루페의 도핑 이력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특별 귀화 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에루페가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점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징계 처분이 됐을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특별귀화를 하지 않아도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점 ▲도핑 선수는 국가대표선발규정과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귀화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첼시 리는 지난해 10월 2015-2016시즌 한국여자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해 30경기의 기록에서 전체 공헌도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대회에서의 활약이 기대되고, 한인 3세로 국가대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진 점 등이 인정돼 특별귀화를 법무부에 추천키로 했다.
편집국기자 daily_sp@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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