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55·여) 씨를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스토킹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양금석 스토커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 유죄를 인정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판사는 "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기간도 짧지 않다"면서 "문자메시지에 강하게 집착하는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 양씨로서는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금석 씨 휴대전화로 매달 100건에 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문자로 양씨에 "영원한 내 사랑 곰탱"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빨리 전화 풀어라, 좋은 말 할 때 풀어라"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공식입장] 오상진 측 "김소영 아나운서와 열애중" 양가 허락 받았다?ㆍ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갈등, 대낮 칼부림 난동 `3명 부상`ㆍ로꼬, ‘너도’(Feat. Cha Cha Malone) 단숨에 주요 음원 차트 1위ㆍ‘중국인 女유학생’ 접대원 고용 ‘변칙업소’..“한국 친구들과 불법행위”ㆍ화성 농수로 ‘속옷 차림’ 사망 40대 女, 타살 아니라 ‘사고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