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들어가도 주택연금 유지돼…'부부 중 1명' 60세 넘으면 가입 가능
정부가 가입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택연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대해 보증하면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올해 기준으로 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70세인 가구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종신지급·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97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 평생 담보로 맡긴 주택에 그대로 살 수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종신으로 받을 수 있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평생 일정한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주택연금 지급금은 주택가격과 대출금리,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연 1회 이상 재산정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을 앞당길수록 유리하다. 주택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통상 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시점의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주택연금이 가진 장점에도 관심도는 아직 낮은 편이다. 작년 말 기준 주택연금 이용자는 총 2만5611가구로, 자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0.8%에 불과하다. 주택연금 개념이 아직은 익숙지 않은 데다 고령 세대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직 뇌리에 남아 있어 주택연금을 꺼리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도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택연금을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도를 보완했고, 올해 3월부터는 가입 연령 기준을 주택 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조정했다.

앞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담보로 제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연금지급액을 설정할 때 현재 가입 한도인 9억원에 맞게 지급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