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다면 2011년 제정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무력화될 수 있으며, 따라 서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이후에 TPP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가 전망했다.

PIIE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TPP 무역규정혁신 평가’ 보고서에서 “TPP 참가국으로서 의 한국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가 덜 상세한 미국 같은 곳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옮기는 일을 막는 데 어려움 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TPP가 회원국들에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제정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규정을 각국 정부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 단일 기준의 부재는 현재의 12개 협정(TPP) 참여국 간의 협상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로 TPP가 확대될 때 현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력한 나라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을 (TPP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정보유 통 요건과 조화시키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한 것과 같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협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지난 2월 미국과 EU는 ‘개인정보 방패(Privacy Shield)’로 불리는 새 개인정보보호 협정 내용에 합의했다 고 발표했다. 미국과 EU는 ‘세이프 하버’라는 협정을 통해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해 왔지만,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을 계기로 유럽에서 이 협정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고, 결국 유럽사법 재판소(ECJ)는 지난해 10월 ‘세이프 하버’ 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미국과 EU는 새 협정 마련에 착수했고, ‘소비자의 분명한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담은 ‘개인정보 방패’ 협정이 마련됐다.

PIIE 는 과거 보고서에서 TPP가 2017년 발효된다고 가정할 때 2030년까지 일본의 수출은 TPP가 없을 때에 비해 23.2%, 국 내총생산(GDP)은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같은 기간 수출은 1.0%, GDP 는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약화 우려는 한국에서 TPP 가입에 신중론을 펴는 이들이 제시하는 근 거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