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법정에 오르게 됐습니다.이모 씨 등 대우조선해양 주식투자자 49명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제기했으며,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오는 4월 25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4건으로 피고들의 답변서 지연제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재판기일의 지정이 그동안 지연돼 왔습니다.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3월 29일 감사보고서의 제출 직전 그동안 4,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한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각각 7,000억 원 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했습니다.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자발적인 오류 수정을 통해 기존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고 하여 기존 분식된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회사와 회계법인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한누리는 이와 함께 이번 재무제표 수정을 계기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2014년 4월 1일이후 취득분으로 늘려 청구금액을 늘리거나 추가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2050년 날으는 신발 나온다…35년후 현실화될 기술들ㆍ박수진 예뻐진 모습으로 `방송 복귀`...어떻게 달라졌나ㆍ청송서 전투기 추락, `폭탄과 같은 무기` 있나 없나..무슨 일이?ㆍ러시아 재벌 2세, 1조원짜리 결혼식 A부터 Z까지 ‘대박이야’ㆍ신해철 집도의, “수술 중지하라” 명령 불복하고 소송전 나선 까닭ⓒ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