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BMW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국내에서 군림해온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고객들이 전면전을 선포한 격으로 향후 집단 소송으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와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소장에서 요구했다.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개소세가 3.5% 적용될 때 권장소비자가격과 올해 1월 소유주들이 자동차를 살 때 권장소비자가격의 차액을 계산한 것이다.

아우디 A6 모델은 90만원, BMW 미니 모델은 20만원이다.

이는 법무법인 바른이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법무법인 바른에 집단 소송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볼보, 랜드로버, 쉐보레 임팔라, 르노삼성 QM3 등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를 구매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입업체에 반환해준 이상 수입업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승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다른 국내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분을 반환한 점, 개소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이들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공정위가 실태 파악을 하는 점들을 고려해 이번에 상징적으로 3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수입차의 개소세 환급 문제가 정식 소송으로 비화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국내 자동차 업체와 달리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등은 이미 2016년 1월 구매자 등에게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분을 반환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에 5% 세율로 차를 사면 환급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객들과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꺼리는 이유는 그동안 개소세 인하분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들통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개소세 논란이 커지자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