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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여성, 근로시간 2시간 단축…모든 사업장서 시행

입력 2016-03-29 14:22:01 수정 2016-03-29 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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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모든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지난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용 근로자, 단축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 필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다. 임신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허용해야 되며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령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신 여성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14년 9월 도입된 바 있다.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용 방식은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다양하다.

◇임신 12~36주 근로자는 시간 비례해 임금 줄어들 수도

임신 12주∼36주 사이의 근로자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줄어든 임금에 대해 전환장려금을 1년 동안 월 20만원 보전해 준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도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월 6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제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 것을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회사의 눈치가 보이는 만큼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닌 제도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키즈맘 김정은 기자 je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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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4:22:01 수정 2016-03-29 14:22:01

#키즈맘 ,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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