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차간 충돌을 방지하는 자동긴급제동(AEB, Automatic emergency braking) 장치 의무 장착을 추진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AEB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내주에 입법예고된다. 자동긴급제동은 전면 장애물과 충돌이 임박할 때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 속력을 낮추거나 완전히 멈추는 기능이다. 미국 고속도로보험안전협회(IIHS)에 따르면 모든 차에 자동긴급제동이 적용되면 후방 추돌사고가 40% 감소하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이 2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최근 AEB 의무 적용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국내의 경우 일부 고급차를 중심으로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적용되는 중이지만 대부분 선택품목으로 제공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충돌 충격이 큰 소형차나 경차에선 AEB의 선택조차 불가능한 만큼 의무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토부는 새로 개발되는 신차부터 도입을 추진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통해 전 차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동긴급제동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국내 최다 추돌로 기록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며 급물살을 탔다. 당시에는 후방추돌경고등 도입이 논의됐으나 보다 확실한 수단으로 자동긴급제동장치가 결정됐다.

최근 미국에서도 20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긴급제동장치 장착에 합의했다. 2022년까지 수동변속 차종을 제외한 모든 신차에 기본 탑재하며 일부 대형차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9월까지 적용을 완료한다. GM과 포드, FCA, 혼다,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등이 동의했다.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영종대교 추돌사고와 같이 안개 등 기상악화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긴급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대부분 인명 사고가 갑작스런 후방 추돌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동긴급제동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스로 멈추는 자동차, 한국에서도 의무화 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