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에 치이는 국산맥주…공정위, 가격·진입 규제 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맥주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주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질 좋고 다양한 국산 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높은 시장 진입 장벽과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판매 제한 등 각종 규제로 과점구조가 고착화됐고 이는 수입 맥주에 대한 국산 맥주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에 완화 권고를 할 수 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공정위는 공고를 통해 국내 맥주산업의 시장 구조 및 실태, 외국의 맥주산업 분석, 맥주산업의 경쟁촉진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를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맥주시장 과점 구조의 원인과 배경, 시장 점유율, 수입 맥주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와 시사점, 맥주산업 관련 법령 분석,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의 맥주 관련 법과 세제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국내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할 것도 주문했다.

◆여러 규제로 국산 맥주 경쟁력 약화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한 것은 국내 맥주산업이 여러 규제로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게 진입 규제다. 주세법을 보면 일반 맥주 사업자는 발효조 25kL 이상·저장조 50kL 이상의 설비를 갖춰야 면허를 딸 수 있어 일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국내 맥주시장이 오비맥주(2015년 상반기 기준 점유율 50.7%) 하이트진로(31.5%) 롯데주류(5.1%) 등 3사의 과점체제가 된 까닭이다. 소매점의 소규모 맥주 판매 제한도 맥주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힌다.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맥주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속하는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국산 맥주에 관한 가격 규제도 문제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국산 맥주가 출고 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되는 것을 막고 있다. 수입 맥주는 출고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할인 판매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또 맥주에 대한 세금 역시 국산 맥주는 출고가(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의 7%를 부과하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가(수입신고가+관세)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가격과 세금 부담을 던 수입 맥주업체들은 다양한 제품 개발과 판촉 활동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2.7%에 불과했던 수입 맥주 점유율은 2012년 3.8%, 2014년 6.0%로 상승했다.

◆규제 풀어 소비자 이익 높여야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맥주시장 경쟁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경쟁촉진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권고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공정위가 권고를 하면 해당 부처는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국내 맥주시장의 현황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개선 권고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