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김모(45)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침대·소파 구입비 등으로 2500만원을 투자하고, 조모(35)씨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성매수남에게 알선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이어 두 사람은 2015년 11월 6일 대전 유성구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여성 최모씨가 받은 13만원 가운데 3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챙겼다.이들은 이처럼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유성구 등지에 빌려 놓은 오피스텔 6개에서 최씨 등 고용한 성매매 여성 47명에게 모두 1572차례 성매매를 알선, 부당 이득 471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오피스텔을 빌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조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또한 이들이 각각 부당하게 올린 수익 2300만원씩을 추징했다.이 판사는 "조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소라 측 "악성루머, 법적인 책임 물을 것" (공식입장)ㆍ[공식입장] 남보라 측 "찌라시 악성루머 최초 유포자 엄중 처벌"ㆍ스피카 양지원 "찌라시 내용 사실무근, 경찰 수사 의뢰"(공식입장)ㆍ건강 경고신호, `혹시 나도?` 간건강 체크 자가진단ㆍ운동 안 해도 뺄 수 있는 작은 습관 10가지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