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은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2개씩(세종시는 1개) 지역전략산업을 정하고, 그 산업에 대해선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전체 89조로 구성됐다. 규제 프리존 정의와 목적, 운영 절차는 물론 규제 특례 사항 등을 조목조목 명시하고 있다. 규제 특례사항은 개별법에서 열거한 규제를 지역전략산업 전체 또는 일부에 풀어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특별법 3조에선 ‘규제 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해 적용한다’고 전제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개별법상 규제를 푸는 강력한 법안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원래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올 6월께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초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일정을 앞당겼다. 20대 국회가 5월 말 시작하더라도 상임위원회 구성과 여·야당 전당대회 등으로 법안처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9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이 없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유이기도 하다.

14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정했다. 지자체는 규제 프리존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특별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상당한 규제 완화 권한을 주기로 한 데다 중앙정부가 재정·세제 지원까지 해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야당이 법안에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규정하고 있는 데다 지역별로 차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이란 예상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