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사전검사센터 압수수색…곧 관련자 소환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인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PDI(Pre-Delivery Inspection. 출고전 차량 점검)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평택 PDI센터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측정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아우디·폴크스바겐 4개 차종 여러 대를 압수했다.

평택 PDI센터는 해외에서 생산·선적된 자동차를 국내 딜러에 인도하기 전 최종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곳이다.

검찰은 압수한 차량을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맡겨 실제 배출가스를 조작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PDI센터에서 진행한 주행시험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자료 확보와 문제 차량에 대한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건에 연루된 독일 본사 임원을 불러들이기위해 독일 정부와의 국제사법공조 채널도 가동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 초 리콜 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한국법인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독일 본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테렌스 브라이어스 존슨 이사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근거한 기초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하고 타머 사장 등 일부 외국 임원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폴크스바겐은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게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경유(디젤) 승용차에 설치한 사실이 작년 9월 미국에서 적발돼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환경기준 인증 시험 때는 배출가스가 덜 나오게 하고 소비자에게 인도된 뒤 실주행 때는 배출가스를 다량 내뿜도록 설계돼 있다.

배출가스 제한을 없애면 실주행 때의 연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된 아우디·폴크스바겐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이 타사 차량 대비 55%가량 더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