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중소 하청업체 기술빼가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실태를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잡은 단서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4월부터 직권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공정위는 지난해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부당 감액·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실태를 온라인 설문조사했는데, 여기서 일부 업체들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공정위는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어떤 기술확보를 원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지만 우리나라는 인력을 빼가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많아 M&A가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유용을 집중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셔츠 관리 `꿀팁`…양말 접는 팁은?ㆍ中 바둑 9단 커제 "이세돌 대신 내가 인공지능 알파고와 싸웠다면?"ㆍ장나라, 이런 미모, 이런 연기력 `대박이야`ㆍ국제유가 반등에 주유소 기름값도 5개월 만에 상승세ㆍ北김정은 지시, 서울 부산시 등 주요 도시 공격한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