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신한카드·현대카드·삼성카드에 대해 원심의 중징계 조치를 확정했습니다.이들 카드 3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고객 정보를 올려놨다가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와 함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해당 카드사들은 징계 수위를 다시 검토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간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됩니다. 또 외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속보] 이세돌, 인공지능 알파고에 2연패ㆍ[불황 속 틈새] `dog 패션` 시장 초호황‥인기 아이템 살펴보니..ㆍ태양의후예 송혜교 ‘모연쌤 완성美’ 여심 저격...“이런 천사 처음이야”ㆍ‘미세스캅2’ 김성령, 역대 가장 아름다운 미스코리아 진(眞)중 1위ㆍ[카드뉴스] 나를 잊지 못할걸?…이색 명함의 세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