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가 결정됐다. 그러나 유씨가 조만간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2014년 5월 유섬나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이다. 그러나 유씨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유씨 변호인은 수차례 프랑스 법원의 결정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따지겠다고 밝혀왔다.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면서 "유씨가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갖고 공평무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하급심에서 확인해 인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는 유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유섬나 씨 측은 파기법원에 재상고했다.파기법원은 또 "한국 정부가 유 씨의 의사에 반해서 교도소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유씨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유섬나 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 등의 주장을 하며 송환을 거부해왔다.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유섬나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하정우 그림 ‘킵 사일러스’, 경매서 1400만원 낙찰…중견화가 레벨ㆍ샤라포바, “어쩌다 이런 일이?” 리우 올림픽 출전 ‘불투명’ㆍ마타하리 옥주현, 과거 ‘걸그룹 시절’ 모습 “충격이야”ㆍ보스턴테러 여성 생존자, 두바이서 페라리 사고로 사망ㆍ카타르 도하 고속도로에 호랑이 출현…목줄 차고 어슬렁 `황당사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