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는 작년 말 종료된 뒤 지난 2월부터 다시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국산차 업체들은 1월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줬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환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벤츠코리아가 환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차종에 따른 환급액은 70만~400만원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