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지난 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 뒤 서민층을 중심으로 어떤 차입자가 언제부터 혜택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항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3일부터 새로 받은 모든 대출의 최고금리는 연 27.9%로 제한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330만명이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법률의 유효 기간은 2018년 12월31일까지다.

◆신규 대출계약부터 혜택

법정 최고금리 연 34.9%서 27.9%로 낮아졌는데…"신규·갱신 때만 혜택…기존대출엔 적용 안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3일부터 대출할 때 연 27.9%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대부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및 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연 34.9% 금리로 250만원을 대출받은 뒤 올 3월3일 대출계약을 갱신했다면 3월3일 이전에는 연 34.9% 금리를, 이후엔 연 27.9%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연 34.9% 이자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대부업법 개정이 지연돼 최고금리 규정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던 올 1월1일~3월2일 중 체결된 대출계약은 종전 최고금리인 연 34.9%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설령 더 높은 대출금리로 계약했더라도 연 34.9%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반하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전문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자를 더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대출 갈아타기 검토해야

서민층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보려면 기존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과 맺은 대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못하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빌린 돈을 잘 상환해온 우량 채무자라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할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연 34.9%서 27.9%로 낮아졌는데…"신규·갱신 때만 혜택…기존대출엔 적용 안돼"
하지만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축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출 연장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최소 50만명에서 최대 80만명까지 고객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실률과 조달금리, 마진 등을 감안했을 때 A저축은행이 밝힌 신용등급별 최소 대출금리는 5등급 10.74%, 6등급 14.19%, 7등급 20.67%, 8등급 31.40%, 9등급 38.05% 등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낮추면 사실상 8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의미다.

서민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등으로 바꿔 탈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햇살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대출로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 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