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이달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조개류 등 수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이달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각 시·도와 함께 조개류(패류) 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조개류 독소는 가열하거나 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이를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켜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생산 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하고 유통 판매 중인 수산물은 회수·폐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굴, 바지락 등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의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총 97개 생산 해역을 대상으로 주 1~2회 조사할 방침이다.해역별 조개류 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용석, ‘도도맘’ 지인 명예훼손 고소 “인터뷰 보고 험담했다”ㆍ허일후 아나운서, 김지현 PD와 20일 결혼..."발전하는 부부 될게요"ㆍ‘로드걸’ 최슬기 “박시현 덕에 꿈 이뤘다, 정말 즐거워”ㆍ선물투자 ‘허위증언 혐의’ 전 농구스타 현주엽 무죄 확정ㆍ네이마르, 클로이 모레츠와 파리 데이트? 열애설 `모락모락`ⓒ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