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검(23)이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가 채권자 동의를 얻어 파산 절차를 끝낸 사실이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보검은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이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하지만 박보검은 채무 변제 및 면책 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냈다.원래 파산을 신청하면 재산 상태 등에 관한 법원 조사를 받고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지만, 박보검은 채권자 동의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파산 상태를 마무리했다.사실상 파산 선고가 없었던 것처럼 더이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박보검이 졌던 채무는 집안 사정으로 미성년자일 때 생긴 연대보증 관련 사안으로 알려졌다. 한 대부업체가 수억원에 달하는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박보검에 소송을 냈고, 박보검은 소득에 비해 빚이 많아 갚기 어렵다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워낙 어렸을 때 벌어진 일이고 개인사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하지만 지난해 다 해결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박보검은 최근 종영한 tvN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동원 열애설 `사실무근 밝혀졌지만`...사생활 보도 `위험수위`ㆍ朴대통령 국회 겨냥 “직무유기” 맹비난...누리꾼 반응 ‘싸늘’ㆍ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결론..진짜 이유는 총선 승리 위해?ㆍ셰익스피어 무덤의 비밀...그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릴까?ㆍ‘비만 고슴도치’를 자바를 아시나요? “다이어트” 영상 SNS 화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