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의 개별소비세 환급을 두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다시 내렸으니 그만큼 수입사가 이미 거둔 세금을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지요. 이걸 두고 '환급'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칼럼]개별소비세 환급 논란의 속 시원한 진실은

수입사는 '환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환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연 '환급'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환급'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언론 또한 '환급의무'라는 말을 써 가며 자극적인 보도를 하니 소비자로선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문답식으로 이번 개별소비세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개별 기업의 양심과 비양심의 판단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깁니다.

-개별소비세는 누가 부과하고, 누가 내는 건가요?
"개별소비세는 정부가 신차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입차는 통관 신고를 할 때, 국산차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 더해집니다. 신고(수입차) 또는 출고(국산차) 가격의 5%가 부과되는데, 정부는 기업에게 판매대수 만큼 세금을 징수하고, 기업은 소비자가격에 넣어 판매합니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기업이 대신 걷어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무엇이 논란인가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정부가 이 세금을 3.5%로 내렸습니다. 그러니 국산차는 10월1일부터 공장에서 출고된 차의 소비자가격이 세금이 내려간 만큼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차는 10월1일 통관 신고된 차라면 3.5%로 낮춰 판매했겠지만 창고에 이미 보관해둔 차를 먼저 판매했습니다. 이 차들은 10월 이전에 수입됐으니 3.5%가 아니라 5%의 세금이 부과된 상태였죠. 그래서 일부 수입사는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이 나와도 가격은 조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5%의 세금을 낸 물량을 그대로 팔았으니까요"

-세율 인하 전에 수입돼서 보관된 물량이라도 정부가 세율을 낮추면 돌려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차는 통관 신고될 때 세율 기준이 적용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신고될 때 3.5% 기준이면 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3.5%가 적용되고, 5%일 때라면 그냥 5%가 적용되는 것이죠. 창고 보관 중에 세율이 변동돼도 이미 신고된 물량의 세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3.5%가 부과된 물량은 언제부터 판매했나요?
"이건 수입사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추측하기로 지난해 10월 이후 통관 신고된 차가 꽤 있다는 겁니다. 10월 이후 수입된 차는 당연히 3.5%의 세율이 적용됐겠죠.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판매된 수입차들은 3.5%의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각 수입사마다 수입물량이 다르고, 수입 일정이 제각각이니 일괄적으로 '모두가 10월 이후에 수입됐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겁니다"

-올해 1월에 정부가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1월에 구입한 사람은 환급을 받는 건가요?
"바로 논란의 핵심입니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 기준이니 1월1일 이후 출고된 차를 구입했다면 기업이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정부 또한 그에 상응하는 세액을 다시 기업에게 돌려주니까요. 그런데 수입차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10~12월 사이에 들어와 3.5%의 세율이 적용된 차가 1월에 판매됐다면 돌려줄 세액이 없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국산차처럼 환급이 가능하려면 올해 1월중에 통관 신고돼 5%의 세율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 절차와 기간을 감안할 때 1월에 판매된 수입차가 같은 1월에 통관 신고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일부 수입사는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엄밀하게 보면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올렸던 마진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정부가 1월부터 5%로 세율을 환원했을 때 수입차 물류창고에 보관중이던 제품은 대부분 지난해 10~12월에 들어온 차입니다. 당연히 3.5%일 때 들어왔으니 세금을 적게 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1월에 세율을 5%로 환원한다고 발표하자 슬그머니 가격을 1.5%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시 소비세율 연장을 내놓자 마치 세율을 자신들이 내리는 것처럼 환급을 해준다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 정확하게는 세금이 아니라 환원된 세율만큼 기업이 올렸던 마진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정부가 세율을 조정하면 추가로 징수하거나 돌려주지 않나요?
"국산차는 공장 출고 기준이어서 정부가 판매대수 만큼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기업이 환급받은 세금을 각 소비자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수입차도 돌려줍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차는 통관 기준에 따라 돌려줍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통관 신고되면서 5%가 부과된 수입차가 팔렸을 때는 정부가 돌려주고, 수입사가 그 돈을 소비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하지만 1월에 판매된 수입차가 1월에 통관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입사가 정부의 세율 환원을 은근히 이익 증대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가격을 올릴 때 세율 환원이 좋은 명분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수입차에서 '환급'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가요?
"물론 올해 1월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같은 달 판매된 차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환급이 적절한 표현이죠. 하지만 지난해 10~12월 3.5%로 수입 신고 후 1월에 마진을 1.5% 높였다가 정부의 세금 인하 연장 조치로 선심쓰듯 돌려주는 것은 '환급'이 아닙니다"

-수입사가 1월에 개별소비세 환급이라며 판매를 한 것은 그럼 판촉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1월에 지난해와 마찬가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개별소비세 인하 유지'라는 판매촉진 명분을 걸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환급이 아니지만 소비자 대부분이 1월에 판매된 완성차는 일괄적으로 5%의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들로선 '개별소비세 인하 유지'라는 판촉을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1월에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 곳이 현재 소비자들의 환급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겁니다. 반면 1월에 마진을 높였다가 정부 발표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부 되돌려준 수입사는 마치 '환급'을 해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둘 중 어떤 기업이 보다 도덕적인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3.5%의 세율을 유지한 곳인지, 아니면 슬쩍 1.5%를 마진으로 흡수했다가 되돌려 준 곳이 양심적인지 말입니다. 판단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입니다"

권용주 선임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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